본문 바로가기
이런저런.../상식, 건강

매일 마시는 생수, 수질 부적합?

by 깨끗한 하늘 2021. 9. 15.
반응형

오늘도 생수 마셨는데 수질 부적합한 물이라고?

매일 마시는 생수, 수없이 많은 상표의 생수, 유명 대기업에서 파는 생수까지 수질 부적합한 생수라면 믿고 마실수 있겠

습니까? 한국경제 TV 2021.08.24일 자 보도에 의하면 생수 제조업체 절반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롯데 아

이시스, 쿠팡 탐사수, 먹는 샘물 크리스탈 이들 세 개는 상표만 다를 뿐 같은 수원지에서 한 제조사가 만들어 팔고 있습니

다. 이 3개 중 일부 제품은 수질 기준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사가 생산했습니다. 

 


 

국내 먹는 샘물 점유율 2위인 롯데 아이시스, 저도 늘 사 먹는 건데요, 이 물이 수질관리가 안된 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음료와 생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롯데칠성에서도 수질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건 참 찝찝한 얘기입니다. 취수량 한계로 아이시스는 5곳에서 생수를 납품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청도샘물, 크리스탈(→ 씨엠)은 최근 6년간 3번이나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시스 상표가 붙어있다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수를 구입할 때 제조사와 수원지까지 비교해서 사야 하니 소비자들은 알아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롯데칠성음료 자회사 4곳 즉, 씨에이치음료 양주공장, 산청음료, 백학음료는 수질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지금 먹고 있는 생수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다행히도 씨에이치음료 양주공장꺼네요. 아이시스 외에도 생수 전문 생산업체인 크리스탈과 스파클, 석수(하이트진로), 동원샘물, 풀무원샘물도 수질 부적합 판정 제조업체가 포함됐습니다. 

 

pixabay

 

유명 생수업체뿐만 아니라 요즘은 대형마트나 e커머스의 PB생수 또한 넘쳐나죠. 샘물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의 고유상표뿐만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대형마트나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또한 수질기준을 비롯해 각종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마트 PB생수인 가성비의 노브랜드, 프리미엄의 피코크가 있는데, 프리미엄으로 꼽는 피코크 생수(트루 워터)는 지난 6년간 3번이나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국청정음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이마트 24의 PB생수(하루이리터)도 이 회사 제품입니다. 롯데마트는 5곳에서 PB생수를 납품받고 있는데 절반이 넘는 3곳(제이원, 대정, 삼정샘물)의 제조업체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쿠팡의 PB생수인 탐사수도 제조업체 4곳 중 3곳(삼정샘물, 기쁜우리월드→ 우리샘물, 크리스탈 씨엠)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곳입니다. 특히 우리샘물, 씨엠은 반복해서 수질 기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pixabay

 

자, 이렇듯 생수 수질이 미달인 업체가 참 많은데요, 왜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생수 제조업체는 61개, 이 중 10개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소업체. 작은 땅덩어리에서 좋은 수원지는 별로 없고 생수라는 것이 지하수를 퍼올려서 만드는 것이라 환경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 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납품단가 저하도 지속적인 수질 관리의 어려움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처벌은 경고나 15~한 달 정도 영업정지 또는 취수정지가 고작이고, 영업정지는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지속할 수가 있어 반복적으로 수질 기준을 위반하게 됩니다. 취수정지가 되어도 업체명을 바꾸고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다시 영업한다고 합니다. 수차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2곳 (기쁜우리월드 우리샘물, 크리스탈 씨엠)은 현재 이름을 변경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체에 대한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이마저도 4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최근 6년간(15~20년) 행정처분을 받은 생수 업체에 대한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지하지 않는 건 생수 제조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대서 그렇게 한다네요. 게다가 공지 내용에는 해당 제조업체와 행정처분 이유만 있을 뿐 어떤 상표로 판매되고 있는지는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4개월에 한 번씩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위반 제조업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이 바뀌길 소원하면서 앞으로 생수를 구입할 때 취수원과 제조사, 꼼꼼하게 확인합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