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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WHO 등에서 권고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가능한 유효성분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하고 있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임.
※ 인체 또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품에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며, 식품 또는 식품용기 등의 소독에 사용할 수 없음
A :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가 있거나 불꽃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에서 사용 금지
B : 제품에 제시된 희석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희석 시, 유효농도에 미달하므로 희석 배수를 낮추어 사용
C : 금속에 대해 부식성이 있으므로 금속 등에 묻은 경우,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낼 것
p.s : 저희 업체는 해충방역, 소독 전문 업체로서 위 제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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