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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받아/보험

보험사가 내미는 서류에 절대 싸인하면 안되는 것 3가지

by 깨끗한 하늘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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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보험 하나씩 있으시죠. 보험에 들어있으면서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고 사인했다가 나중에 억울하게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아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적인 경우를 겪지 않으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기억해두세요. 

 

절대 사인해주면 안 되는 서류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심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심사는 서류로 하는 서면심사와 현장 조사로 하는 현장 심사가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실비 지급 등 보통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경우는 바로 현장 심사할 때입니다.

 

 

보험사(손해사정업체에 위탁) 측에서 현장조사를 나오면 일단 현장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받은 보험사(손해사정업체 위탁) 측은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보험사 측은 '이러저러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겠습니다'하며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줍니다.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보험사 측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셨으면 사인을 해달라며 서류를 쓱 내밉니다.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납득이 된다면 당연히 사인을 하겠죠? 그런데 싸인 서류 중 '손해사정 확인서,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라는 게 있을 때 여기에는 절대로 서명하시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서류에는 '부제소 합의서'라는, 이해 당사자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제소 합의서

부제소 합의서란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면 당면한 사안에 대하여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보험사가 몇 가지 이유를 대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며 싸인을 유도하고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판단이 되면 재청구나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제소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면 재청구나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보험금지급 불가 사유를 통보받고도 추후에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보험금을 받는 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부제소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면 재청구, 소송은 불가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

의료자문 동의서는 보험사 측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의료진에게 자문을 받겠다'는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대로라면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당사자는 무조건 불리합니다. 이 동의서에도 절대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게 최고이겠지만 순간적인 실수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해 피치 못할 일을 당하였을 때 관련 보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으나 기대와는 다르게 보험에 배반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위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니 한 번 더 정리하죠.

 

보험금 지급 심사로 현장조사를 나온 조사원이 손해사정 확인서, 면책 확인서, 면책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엔 부제소 합의서를 명심하고 사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자문 동의서에도 절대 사인하지 않습니다.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며 서두르는 보험사의 재촉에 모두 정신 바짝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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