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 다 들으셨죠? 보험가입 연도에 따라 구분되는 실손보험료가 2021년 4월부터 일제히 오른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연도에 따라 이름이 구분됩니다.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1세대 상품은 구 실손보험, 2009년 말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2세대 상품을 표준화 실손보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판매되는 상품을 신 실손보험이라 부릅니다. 이 가운데 구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인상률이 모두 높아졌어요.
또 판매주체에 따라 인상률도 다른데요. 손해보험사 상품의 경우 10.4~23.9%,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가 8.0~18.5% 인상했습니다.
이 같이 실손보험료가 대폭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료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료 청구 금액이 상품 설계 당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부를 정도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실제 비급여 항목 지출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 것도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힙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의 경우 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거의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으며, 표준화 실손보험은 10% 안팎만 부담하기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에 거리낌이 없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인상률은 갱신기간,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갱신 주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참조 : https://news.v.daum.net/v/20210224061704191?x_trkm=t).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인상률 차등을 적용하면 장·노년층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상률을 적용받습니다. 구실손 가입자 중 일부 고령층은 100%까지 인상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실손보험 인상 소식에 보험 갈아타기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갈아타기 하실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자기 부담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 실손보험은 의료비의 자기 부담률이 0%여서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표준화 실손의 자기 부담률은 10%이고, 신실손의 자기 부담률은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 10~20%, 비급여 20~30%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신실손 가입자의 지출이 클 수밖에 없겠죠.
올해 7월에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 보험의 자기 부담금은 급여의 10%, 비급여의 20%, 특약의 30%입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돼 의료 서비스가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50대 이상으로 병원 이용이 많아질 경우 자기 부담금이 적은 구 실손 등 기존 보험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며, 20~30대 젊은 층은 당장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으므로 저렴한 신실손이나 4세대 실손을 고려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을 참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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