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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받아/보험

자동차보험금 6년 동안 31% 치솓다

by 깨끗한 하늘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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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14조 원으로 6년간(2014년 11조 지출) 무려 31%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보험료는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20% 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함께 올라갔는데, 2023년부터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하며,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돼 소위 '나이롱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지출 증가의 원인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 보험금 지급 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키로 하였는데, 이 원칙이 도입되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 지급한 후 본인 과실 부분은 환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환자의 자기 부담이 없다 보니 과잉진료를 일삼아 왔습니다.

 

 

 

현재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 개선안에 따라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중상환자(1~11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되며 4주 초과 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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