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저절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되는 형태라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돈도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보험금은 수익자(시민)가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둬야 합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나 도민의 신체적 피해, 생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즉, 예기치 못한 사고에 당한 시민 등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가 관장하여 자율적으로 공제회 혹은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 보험료는 누가 내나?
물론, 보상 및 보장을 받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는 해당 지자체에서 납입합니다.
■ 가입 가능 조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을 관장하여 가입하고 있다면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장 내용은?
- 운영기간 : ’24. 1. 1. ~ ’24. 12. 31.(※ 사회재난 사망: '23. 2. 1. ~)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컨소시엄)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각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요약
지자체별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보장 최대한도는 대체적으로 최대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입니다.
반응형
'이런저런... > 상식,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경과 의사가 알려주는 ‘이런 사람’ 치매에 잘 걸린다! (2) | 2023.12.27 |
---|---|
이거 없이 차 산 사람은 땅치고 후회한다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자동차 옵션 8가지 (0) | 2023.10.25 |
피싱범들이 붙인 '가짜 주차딱지' QR코드 찍었다가 계좌 싹 다 털릴 수 있습니다 (0) | 2023.10.19 |
각종 암과 호르몬 장애, 신장 기능까지 파괴한다는 최악의 카페 음료(?) 1가지 (2) | 2023.09.20 |
동안 연예인들이 매일밤 하고 잔다는 초간단한 빨대로 얼굴 리프팅하는 방법 (0) | 2023.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