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런저런.../상식, 건강

과태료 폭탄..4월 20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by 깨끗한 하늘 2022. 4. 19.
반응형

올해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모르고 운전하다가 과태료 물지 마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 변경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이 '장소'위주로 확대

▽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됨(일부 복지시설 → 모든 복지시설)

 

 

● 추가 보호 구역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로 구내도로, 놀이터 주변

▽ 노인주거, 노인의료, 노인여가 복지시설 인근 도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전용 쉼터 인근 도로

▽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 변경내용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중앙선 없는 9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함.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경적으로 위협하면 안 됨(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필요시 20km/h이내로 속도제한 가능(22년 7월)

 

 

보행자 범주 확대

 

● 변경내용

▽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외에 보도통행 범위 확대

▽ 몇몇 기구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 명확히 함

 

 

자율주행 자동차 일반도로 통행 가능

 

● 변경내용

▽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포함

▽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완화

 

 

● 상세 내용

▽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 도입

▽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자율주행 조작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가능

▽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