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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보행자나 주변에 있는 차량이 나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촬영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신고 가능한 항목이 올해 13개나 추가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
위 내용은 이미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이며 많은 분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GO
이제는 경찰이 안 보인다고 맘 놓고 운전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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