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할 줄만 알았던 전동 킥보드, 사고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 개정과 피해보상에 뒤늦게 신경을 쓰는 모양새가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 앞으로 보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더욱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위한 보상처리는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이네요.
전동 킥보드 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에서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11개월간 접수된 안전사고 총수가 1252건에 육박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혔어요. 전체 안전사고 중 운행 사고가 804건(64.2%)인데, 여기엔 운전 미숙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킥보드 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31.4%, 그 외 화재나 기타 문제들이 있네요.
사고로 인한 피해사례 중 가장 우려할 만한 것은 인명피해이겠죠. 머리, 얼굴 부위부터 다리, 발, 심지어는 신체 내부의 상해까지 그 범위가 온몸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키는 연령대도 다양하여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데 이 중 20~30대가 거의 절반 이상(59%)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젊은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 많이 이용하기에 사고비율도 높은 거겠죠.
점점 늘어만 가는 전동(공유) 킥보드 안전사고에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들 모두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정부는 오히려 전동 킥보드 규제완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10에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 13세 이상도 원동기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되었지만 이제는 자전거도로 통행도 가능해지면서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으로 취급되고 있죠. 성급한 규제 완화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올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다고 사고가 줄어들지는 미지수이지만 늦게나마 여론을 돌아보고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잘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나 그에 따른 법 개정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길을 가던 행인 A 씨가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B 씨에게 치여 상해나 사망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A 씨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운전자 B 씨에게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고를 당한 A 씨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만 가능한대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사고 보상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이 있더라도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고 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 I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후에 가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 무보험차 상해 보험 : 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를 당해 자신과 가족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보상해 주는 상품.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전동 킥보드로 인한 피해보상은 못 받게 됩니다. 최근에 현대해상과 DB손보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보험이 나왔는데 이 것은 운전자보험에 전동 킥보드를 운행 시 보상하는 특약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 보험의 특징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위한 담보로 구성돼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가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할 담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벌금과 합의를 위한 비용만 보상한다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당할 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운전자 본인에게 보상을 받는 것인데, 가해자가 보상을 할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되거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주장한다면 법으로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여업체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면 대부분 피해자 배상책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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