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식인가? 시리즈 2편입니다-
주가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모이면 주식 얘기만 한다고 하니 주식을 안 하면 대화에 낄 수조차 없을 거 같아
요. 유투브 주식 강의는 조회수가 급증하고 관련 카페나 주식 관련 카톡방은 최신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날개 달린 주식 하나라도 잡으려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데
요.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을 좀 알기에 돈을 넣는 것이겠지만 주식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 하니까 무턱대고 따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주린이'라는 별칭까지 나오게 되었죠.
작년 3월 삼x전자 주식을 사두지 못한 것에 큰 후회를 하는 1인으로서 뒷북치는 심정으로 조금씩 주식 공부를 해나가던 차에 이 번 포스팅에서 주식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뤄보고자 글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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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빨강과 파란 선이 들쭉날쭉한 차트, 증권회사, 존 리 아저씨, 삼성전자? 다양한 이미지와 용어가 떠오르죠. 주식하면 아직도 생소하고 쉽게 와 닿지 않는 단어들, 전부는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잠시 알아볼까요?
주식이란 기업이나 회사에 투자한 돈에 대한 권리 증서(종이나 전자 증표)입니다. 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식회사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투자된 돈을 지분이라고 하는데 주식은 이 지분을 증권(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종이 증권, 전자증권)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자산을 나눠가질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 이들은 자신의 자산에 중요한 영향을 줄 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총회를 통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거래 가능한 주식 종류, 거래방법, 거래수수료 정도만 알면 될 거 같네요
● 다양한 주식 용어들
▷보통주 : 보통의 주식(우리가 흔히 사고팔 수 있는 주식), 소유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음
▷우선주 :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보통주보다 1% 정도 높은 배당이 측정된다). 주식 종목 창에 서 'xxx우'라고 하는 것이 우선주입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주주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경우 보통주보다 우선하 고, 영업이익에 따른 배당도 보통주보다 우선합니다.
▷매수, 매도 :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며 다른 말로 롱(long)이 매수, 숏(short)이 매도입니다
▷공매도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싸게 팔고 쌀 때 사는 것'인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 여 빌린 주식(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팔고 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실제 빌린 주식수만큼 매수하여 매수 된 주식으로 빌린 주식을 갚는 것입니다. 주가를 떨어뜨리므로 개미들이 싫어합니다.
▷손절 :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손해이나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죠.
▷시가 : 주식시장 개장(한국 : 평일 09:00~15:30) 후 최초로 거래된 가격
▷종가 : 폐장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
▷종가 > 시가 : 가격이 오름. 차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다른 말로 양봉이라 합니다
▷종가 < 시가 : 가격이 떨어짐. 차트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다른 말로 음봉이라 합니다
▷상한가, 하한가 : 일시적으로 급격한 주가 변동을 막기 위해 주가의 가격 변동에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 변동 폭을 전날 종가 기준으로 +30%, -30%로 정해놓았습니다
▷코스피(KOSPI) : 대한민국 제1주식시장.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음
유가증권시장을 코스피시장이라고 통칭함
▷코스닥(KOSDAQ) :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음. 코스피보다는 주가의 변동성이 큼
* 개인이 주식을 사고 팔 기 위해서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증권사 앱을 통해 쉽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렛대(lever)의 의미입니다. 레버리지가 경제용어로 사용되면 '빚을 이용한 투 자'를 뜻합니다.
* 레버리지효과 예
예) ① 100원짜리 집 구매 → 집 값이 110원으로 상승 → 100원을 투자하여 10원을 벌었음 → 수익률 10%
② 900원 대출받고 내 돈 100원으로 1,000원짜리 집 구매 → 집 값 1,100원으로 상승 → 대출받은 900원 갚으 면 남은 돈 200원 → 100원 투자하며 100원 벌었음 → 수익률 100%
▷증권거래세 :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매도, 매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에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증권회사) 원천징수함.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며 세율은 0.15%(이전 0.25%)로 하향조정(2023년 이후)
▷배당소득세 :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발생한 이익만큼 세금 부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포함 15.4%
▷양도소득세 : 부동산과 동일하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장내에서 주식을 양도하려는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K-OTC(장외주식시장 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 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 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오늘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투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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