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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뺑소니 사고내면 전재산 날릴 수 있다.

by 깨끗한 하늘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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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운전자가 일부 부담한 사고 분담금 액수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상 시 3000만 원, 대물보상 2000만 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 운전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그동안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최고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사고 분담금 한도를 폐지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인당 1억 5000만 원(사망), 3000만 원(부상)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물사고는 건당 20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지급된 금액을 운전자에게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 시 보상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숨져 피해자에게 4억 원(대인 3억+대물 1억)을 지급했을 경우 기존에는 운전자가 1억 6500만 원(대인 의무보험 한도액 1000만 원+임의보험 한도액 1억 원, 대물 의무보험 한도액 500만 원+임의보험 한도 5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7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부담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즉, 대인 사고부담금 2억 5000만 원(의무보험 1억 5000만 원+임의보험 1억 원)에 대물 7000만 원(의무보험 2000만 원+임의보험 5000만 원)이 운전자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인원과 관계없이 사고 당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망·부상자 별로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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